인천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안내서.
전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현황이며. 아래화면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현황
왼쪽 항만쪽 이미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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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평택ㆍ당진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지도이미지 위에 범례와 함께 영역표시/
북위 37도36분00초, 동경 126도33분42초(김포시 대벽리 부근),
북위 37도10분00초, 126도06분30초(인천시 문갑동 동남단),
북위 37도02분54초, 동경 126도29분00초(당진시 석문각 부근)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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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산항 지도이미지 위에 범례와 함께 영역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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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ㆍ광양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지도이미지 위에 범례와 함께 영역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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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울산항지도이미지 위에 범례와 함께 영역표시
오른쪽 설명
보다 나은 정부
2020년 9월 1일부터 운용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안내서
▶전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5)에서
ㆍ인천항(겨인항 포함), 평택ㆍ당진항, 여수ㆍ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상세 현황은 뒷면 참조)
▶ 선박은 저유황유(황함유량 0.1% 이하) 또는 배기가스정화장치(황산화물배출량 4.3 이하)를 사용해야 하며,
연료유 전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일자에 기록하고
▶ 연료유 전환절차서(해당시), 기관일자(연료유 공급일로부터 1년)를 선박에 보관해야 합니다.
▶ 상기사항은 2020.9.1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정박ㆍ계류하는 선박에 우선 적용하며, 2022.1.1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합니다.
▶ 아울러,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중유) 황함유량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됩니다.
ㆍ(적용시점)2021년 1월 1일 이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나 중간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 홍보물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용에 대한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0년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정박ㆍ계류 중인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배츌량(기준량 4.3이하)을 감축해야 합니다.
ㆍ법적근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등
ㆍ대상항만/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 당진항, 여수, 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인천항 및 평택, 당진항)
ㆍ대상선박 및 시행시기/
대상선박은 정박, 접안 선박이며, 적용시점은 투묘, 계류 후 1시간 이후부터 양묘, 이안 1시간 전이며, 시행일은 2020.9.1 이후입니다.
대상선박은 모든 선박이며, 적용시점은 황산하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이며, 시행일은 2022.1.1 이후입니다.
주요내용/
1.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량 감축/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있는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배출량은 4.3(단위 : SO2(ppm) / CO2(%v/v))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 30조 제2항 및 별표 20제3호
2. 배출규제해역 운항 시 기관일자 기재 후 보관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하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기관일자에 연료유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한 기관일자는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선박에 보관해야 합니다.
저유황유(0.1%이하) 사용 선박은
1). 연료유의 종류, 연료유 교환이 완료된 날짜, 시간 위치(장소)
2). 연료유 탱크 내 남아있는 연료유(황함유량 0.1% 이하) 양
3). 연료유 황함유량(가장 최근 수급한 연료유 공급서 상의 황함유량)
을 기관일지 기록사항입니다.
배기가스점화장치 사용선박은
공통사항으로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배기가스정화장치 운전 모드 변경 시간 및 위치가 기관일지 기록사항입니다.
Scheme A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피라미드 체크결과등이 기관일지 기록사항입니다.
Scheme B 배출규제해역 진입 전 황산화물 배출량 등이 기관일지 기록사항입니다.
3. 연료유 전환 절차서 비치(해당 경우에 한함)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각 기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힌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4.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상기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깉이 벌칙이 적용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로 배출규제해역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 별표설명은 아래)
이며, 벌칙사항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배기가스점화장치를 사용하는 선박은 제외
기관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행위로
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45만원,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입니다.
기관일자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75만원, 3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연료유 전환 절차서 선내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45만원, 3차 위반 과태료 60만원입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경우 적용함.
영문버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