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7. | 3794 | ||
○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해외 발생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검역법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에 따라 모니터링 요령을 알림
가. 모니터링 기간 : 연중
1. 평시 : 월 1회 이상
2. 비상방역 기간(5월~ 9월) : 주 1회 이상
나. 신고대상
1. 급성 호흡기 질환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2. 급성 열성 질환자(37.5도 이상발열자)
3. 급성 설사(의사)환자(수인성 감염병 등) 또는 유증상자
다. 모니터링 요령
1. 환자(의심환자)의 발생 유무를 유선 또는 국립인천검역소에 방문하여 신고
2. 환자 발생 시 대상자의 신상명세, 증상, 조치사항 등을 파악하여 국립인천
검역소에 신고 또는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