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설립근거 | 항만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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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항만공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천항의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함 |
미션 |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항만 시설관리 운영전문법인으로의 도약 |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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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04.28 인천항부두관리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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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06.07 보세구역 관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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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3.19 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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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02.12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 (항만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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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1.01 시설, 화물관리 법인으로 기능 재정립 (경비부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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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7.01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거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전문회사인 (주)인천항여객터미널 법인 신규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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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23 (사)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설립 허가
12.30 항만관리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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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01 (사)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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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4.07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법인명칭 변경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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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터미널 1팀 | 032-880-3210 | nh1009@ipf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