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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근거 항만법 제88조
설립목적 항만공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천항의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함
미션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항만 시설관리 운영전문법인으로의 도약

회사연혁

  • 1972
    04.28인천항부두관리협회 설립
  • 1972
    06.07보세구역 관리인으로 지정
  • 1985
    03.19인천항부두관리공사로 개편
  • 1992
    02.12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 (항만법 제70조)
  • 2008
    01.01시설, 화물관리 법인으로 기능 재정립 (경비부분 분리)
  • 2009
    07.01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거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전문회사인 (주)인천항여객터미널 법인 신규 설립운영
  • 2013
    12.23(사)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설립 허가
    12.30항만관리법인 지정
  • 2014
    01.01(사)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출범
  • 2016
    04.07(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법인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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