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 657 | ||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여객선 전기차 선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적 시 배터리 충전율 50% 이하로 낮추어 주세요. 2. 여객선 내에서는 배터리 충전이 금지되며, 시동도 꺼야 합니다. 3. 사고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4. 전기차 선적관리와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선박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 덕적도 차량 선적가능 선박회사 : 고려고속훼리 ● 인천 ↔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차량 선적가능 선박 회사 : 대부해운(유) 홈페이지 : http://www.daebuhw.com/ 연락처 : 032)887-0602 상담가능시간 : 09:00~16:30
출처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안전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