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13. | 9884 | ||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가 ‘22.7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징수대상 시설 :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 징수기준 : 인천항 국제카페리선 이용 출항여객 1인당 부과
-아 래-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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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 3,300원 | 6,000원 | 부가세, 국제여객보안료(120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