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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란?
비자(사증)는 입국허가증으로 상대국의 재외공관으로 여행자가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관헌에게 추천 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 보통 여권에 입국허가 조건과 함께 스탬프를 찍어 영사가 사인을 하는 것이며, 중국도 여행 전 비자를 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01. 중국 비자 신청 구비서류
중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 중국 비자신청 기관
1)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구 대우빌딩) 6층
전화번호 : 02-1670-1888, 팩스 : 02-6260-8855
Email :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2)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전화번호 : 02-750-7800, 팩스 : 02-750-9696
Email :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03. 중국 무비자 입국 한시적 면제조치(아래 내용 참고)
시행기간 : 2024.11.30 ~ 2025.12.31
체류기간 : 30일 이내
대 상 자 :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단수여권 불가)
입국목적 : 관광, 비즈니스, 친지 교류 방문, 경유(30일내)
* 취업,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일 경우 별도 사증 취득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실 선박회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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