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 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촬영 승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터미널 촬영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1. 인천항 관리시설(일반구역) 촬영 승인 신청서(첨부 파일)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파일)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인 경우) |
촬영 조건
- 1. 항만 내 보안구역은 촬영이 불가하며 일반시설에 한해 가능합니다.
- 2. 촬영 전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촬영 시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4. 촬영 불가 시설 및 항만 전체 현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5. 촬영은 허가된 시설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 6. 촬영물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7. 촬영 시 대합실에서 고성방가 행위는 불가합니다.
- 8. 단체로 노래를 합창하는 등 소음 유발행위는 불가합니다.
※ 촬영관련 문의 : 032-570-6025(인천항 시설관리센터)
※ 보안구역 촬영관련 문의 : 032-890-0743(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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